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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조기종식 범정부적 대처

정 총리, 정책회의서 중장기 악성 가축질병 종합대책 마련 지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가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날 정 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매몰·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방역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이 매몰처분 된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2 지방선거에 따른 기관장의 방역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농림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제역이나 AI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또 질병 발생국가(지역)를 방문하는 축산농가는 입국시에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전기간 방역·안전·경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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