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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 등급판정 기준 개정 탄력

농식품부, 농가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육량과 육질등급 산식을 변경하는 소 등급판정기준 개정 작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량과 육질 등급판정기준을 변경하되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육상태가 아주 나쁘거나 정육생산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체의 육량등급 하향범위를 확대하고, 예비등급 1++에서 결격항목 수에 따른 육질등급의 하향조정으로 다른 예비등급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 또 출하체중 및 구매선호 도체중대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여건이 감안된 육량등급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육량, 정육률 왜곡 시정…육질, 등급간 형평 고려

■육량 등급판정기준
육량 등급판정기준의 경우 한우와 육우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한우도체에 적용하던 가산점 폐지로 정육률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정육량이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2개 등급을 하향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체중 220kg 미만에서 A등급으로 산출되었더라도 비육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정육량이 150kg이하로 예측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것.
현행은 육량등급을 하향조정할 때 도체중이 너무 적거나 비육도가 매우 나쁜 도체의 경우에도 1개 등급만 하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상품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질 등급판정기준
육질 등급판정기준에 있어 예비등급 1++등급의 경우 결격 항목 수만큼만 등급 하향조정하여 하향조정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행은 결격 항목 수가 1개임에도 2단계를 하향조정하여 최종 1등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다른 등급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육질 예비등급 1+는 결격항목 수만큼 등급을 하향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되, 결격항목 수가 4개인 경우 3등급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육질 예비등급 1은 결격항목 수가 1개인 경우 2등급으로, 2∼4개인 경우 3등급으로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단, 예비등급 1+등급∼3등급의 최종 등급판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육질 예비등급 2는 결격항목 수가 1∼3개인 경우 3등급으로, 4개인 경우 등외등급으로 최종 결정하고, 육질 예비등급 3은 결격항목 수가 1∼2개인 경우 3등급으로, 3∼4개인 경우 등외등급으로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등급 하향조정 항목은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이다.

■등급판정기준 개정 효과
농식품부는 육량지수를 통해 실제 정육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육량등급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우도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육량지수와 실 정육률 간의 수치적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육량지수 산식에서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요인 가중치를 줄여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육량등급 하락률을 축소토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
농식품부는 또 소도체 등급과 경락가격의 일치율을 높임으로써 등급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등급효과에 의한 고급육 생산도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고급육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임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안정적 한우 번식기반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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