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의식과 더불어 축산환경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를 수정·보완하거나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 진단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악성질병 유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민원문제 감소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축산환경개선 진단표 제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가축관리, 축사시설, 위생방역, 환경보전, 경관조화 등을 환경개선 항목으로 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내용의 논의와 함께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과 축산농가 마인드 제고 방안, 적정사육두수 기준준수 방안, 동물복지 강화를 통한 축사환경 개선 방안,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