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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경계지역 청양 제외 이동제한 해제

농식품부, 채혈 결과 이상없어…해당지역 가축 매매·출하 재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으로 묶여있던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자로 충남 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강화, 김포, 충주의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화군과 김포시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23일부터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우제류를 대상으로 채혈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도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경계지역(10km) 내 우제류 채혈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의 가축 이동제한은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방역작업을 실시한 이후 오는 6월 7∼8일경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과 김포시, 충주시는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역 작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6월 2일까지는 일단 방역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7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227농가 3만1천277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다. 김포시에서도 총 13농가 425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충북도 관계자도 “제한조치가 해제돼도 다음달 5일까지는 지역별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경계지역과 충남 도계에 설치된 방역초소도 전국적인 구제역 종식선언이 나올 때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에서는 위험지역(3km) 내 우제류 1만1천536마리(103농가)가 살처분 됐다.
한편 이달 초 충남 청양군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청양군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에서 2차 구제역이 발생한 후 15일 부여, 17일 예산에서 각각 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지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로는 추가 의심신고 없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29일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중소독 작업을 벌인 후 6월 4일께부터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이 나오면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위험지역(반경 500m∼3㎞)과 발생지역(반경 500m 이내) 농가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동제한 조치에서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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