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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 개발 소규모업체 영역 지정…대기업 제한”

장 장관 주재 관련 학회장 간담회서 제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어촌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체들의 고유영역을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농어촌관련 17개 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학회장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경관보전·관리사업과 서로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보전지역을 구분하여 각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과 시설물의 신규 설치 시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지역단위 ‘농어촌 건축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의 지역개발, 관광, 산업육성, 교육·의료·복지 등 농어촌정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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