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전문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생산, 유통, R&D, 신성장 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되어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 법령에 따르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 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농식품분야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또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상으로 정했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농식품경영체에 출자금 중 100분의 60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상용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