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어 왔던 양봉산물인 로얄제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도 앞으로는 축산물에 포함된다. 또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양봉산물인 로얄제리, 화분 외에 봉독, 프로폴리스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했다. 신청자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추가발급 요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확인서에 기재 발급하여 확인서 악용을 방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