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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정부지원 제도 마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농외소득 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외소득 활동 지원법)을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농외소득 활동 지원법 시행의 의의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농외소득 활동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인력·기술·정보 등을 포함하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함으로써 농외소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가공시설 및 교육,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고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농외소득 활동 지원법은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외소득 지원정책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은 “농외소득 활동 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분산 추진되었던 농외소득 지원 사업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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