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정밀검사 대상 질병도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 신종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 국가 차원의 가축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검사의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외여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역국 다변화로 반려동물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광견병 정밀검사 수수료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면제대상을 가축의 소유자 등과 수의사 외에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