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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양지역 이동제한 해제…사실상 구제역 종식선언

이르면 9월 중 청정국 지위 회복 전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9일자로 마지막 구제역 발생지인 충남 청양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가축시장도 재개장함에 따라 사실상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중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업 면허제 도입과 함께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방역의무 사항을 위반해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삭감한다든지 가축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이에 가축시장도 전면 개장되면서 국가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9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4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멧돼지가 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이후 3개월간(9월 4일) 아무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9월 10일 OIE 과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은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수출재개를 위한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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