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로서 식량부족 국가이고, 매년 1천400만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5위 곡물수입국이어서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이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