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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소홀 농가에 손해배상’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김학용 의원, 질병관리 제도 강화 중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방역·검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 안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 등 가축방역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사후대책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도록 했다.
가축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 소유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질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퍼지게 한 경우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하는 동시에 보상금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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