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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동식물성잔재물 폐기물 규정 철회

축산업계 “소비자 오인…이중규제” 목소리 반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두·주정박 등 현행대로 사료원료로 관리 가능

대두박, 주정박 등 동식물성잔재물이 폐기물이 아닌 사료원료로 현행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타 산업분야(비료, 농약 등)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료원료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토록 지자체에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에서는 동식물성잔재물인 대두박 등을 이미 사료원료로 수 십 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생산·관리·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업체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 및 사료성분등록’을 마치고 제품화하여 유통시키고 있다며 큰 반발을 해왔다.
더욱이 일반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폐기물을 먹여 생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국내 축산물의 기피현상이 일어나 자칫 축산업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우려된다며 현행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두박 등 동식물성잔재물이 사료로 관리되는 만큼 축산사료산업의 중요한 생산자재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행대로 사료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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