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가축전염병 검사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돈장과 정액 등 처리업체 검사대상에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하고, 종돈장에서는 구제역의 경우 번식돈군은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는 30∼40두를 검사하되,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항체간이진단검사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돼지열병의 경우 번식돈군은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에 대한 검사를 항체-효소면역법 및 항원-효소면역법 또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는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검사방법은 종돈장과 동일하되, 검사두수는 사육두수가 30두 이하인 경우 20두를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