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모든 돼지에 대해 열병 예방접종 표시(농장별 고유번호)를 해야 한다. 또 가축계열화 사업자,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돈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분양일령 등을 확인한 후 가축계열화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이는 돼지열병 철정화 근절기반 구축하기 위해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육에서 도축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판매 및 도축 출하 돼지에 대한 표시 의무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