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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범위 생활권 고려 탄력적 설정

의사환축 발생시 검역원장에 보고…양성땐 신고자 14일간 농장방문 금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구제역 발생시 초동 대응태세 강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사환축 신고·확인검사 체계 개선,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근거 신설,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의 재입식 절차 보완 등을 담은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지역(위험·경계·관리지역) 설정시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이외에 생활권을 고려해 방역지역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신고를 받은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토록 하는 등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및 확인검사체계를 개선했다.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를 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사항을 신설하고, 의사환축 발생을 신고한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양성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토록 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가축의 살처분·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및 동원된 장비에 대한 사후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사슴 등 기타 우제류사육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어린 일령의 소 2두 및 어린 일령의 염소 3두로 했다.
발생농장 반경 3km내외 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역에 대한 가축의 재입식은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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