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 시설 2013년까지 15개소 설치 처리방식 다양화…지역특성별 사업 전개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화학비료 대체,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오는 ’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유기성 자원인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올 3개소에서 ’11년 3개소를 설치해 오는 2013년까지는 15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등 원료의 수급, 에너지의 이용 및 판매, 퇴비·액비 이용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원순환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 대상지역은 가축분뇨와 농축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주체)은 민간기업 또는 농축협, 농업법인이되, 농업법인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사업주체는 분명히 정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의 심사 평가 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확정하게 되는데,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에 있어 사업자 기준의 경우 에너지 생산·이용 및 혐기소화액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자이며,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자,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한 자이다. 지역기준의 경우 발생된 발효액을 액비화해 전량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료 조달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또 기존의 공동자원화 또는 액비유통센터 조직과 연계하는 지역, 그리고 가축사육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이다.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4대강 금수강촌사업, 새만금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지역 등이다. 사업단가 및 조건은 70억원 이내로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농업인 3%, 기타 업체 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