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감축한 결과 2009년도 가축 항생제 사용량이 998톤으로 2005년 1천553톤보다 3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 유래 세균의 내성율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 농식품부는 사료 첨가용 항생제를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할 계획으로,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사용토록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