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11일부터는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3천㎡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런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