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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안 ‘자원화’ 올인

액비저장기준 6개월서 4개월로…돼지 마리당 논 확보면적도 640㎡서 300㎡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퇴·액비 이용 촉진 제도개선 추진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자원화를 촉진시키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공동자원화 시설뿐만 아니라 개별농가 시설 개보수,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지원 및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해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액비생산농가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6개월이상에서 4개월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돼지 마리당 논 확보 면적도 현행 640㎡를 300㎡로 개선하고, 액비살포 금지지역도 주거지로부터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액비살포 대상도 현재 논, 밭, 초지, 과수원에다 임야, 골프장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시설을 추진하되, 금년 시범사업과 가동중인 플랜트에 대한 종합 평가 후 본사업 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연과 조화,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해 친환경축산 구성요소를 환경보존,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경영관리(경영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의지)로 꼽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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