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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페루 FTA협상 타결…쇠고기 대상품목 제외

닭고기·무당연유·치즈·천연꿀 등 세이프가드 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국과 페루가 30일(페루 현지시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국은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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