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 투입 시설현대화사업도 우선 지원 사전·긴급방역체계 구축키로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확산되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방역 및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낭충봉아부패병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된 꿀벌뿐만 아니라 화분·벌통주위 덮개 등 오염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 소각을 실시하고,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꿀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에 격리시켜 차단 방역 및 토종벌의 종(種)을 보존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토종벌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약 200억원) 및 소독약품비를 지원하고, 한국토봉협회 주관으로 전체 토봉농가를 대상으로 사양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봉농가를 포함한 전체 꿀벌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질병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꿀벌 질병을 추가시키고,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 상 꿀벌에 대해서는 화재, 풍·수해, 폭설에 대한 보험은 있으나 질병에 대한 보험은 없다. 이 질병은 중국 및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질병이나, 발생국가를 포함한 OIE(세계동물보건기구)등에서도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 발생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질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이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법 및 면역증강제 개발, 육종개량 등을 통해 사전 방역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세계적으로 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농식품부는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염원인 폐사축 등의 소각, 감염지역(3km 이내)내 벌 및 관련 자재의 이동 자제 등 차단 방역조치에 꿀벌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