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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加 쇠고기 위생조건, 美 보다 엄격히”

농식품부, 가축방역협의회서 밝혀…30개월 미만 수입 허용 적극 검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축산인, 소비자들로 부터 한결 같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5단계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박현출·식품산업정책실장)를 열고, 미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캐나다와의 양자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에 따르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와 검역원, 교수 등 협의회 위원들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앞으로 캐나다와 협의할 수입위생조건은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는 것.
위원들은 이에 ▲30개월 이상 수입을 금지하고(30개월 미만 수입) ▲SRM(특정위험물질)은 전면 배제하며 ▲소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시행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미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캐나다와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캐나다 쪽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양자간 분쟁 절차가 진행중이나, 우리 쪽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개방 조건을) 적극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다만 캐나다 쪽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면, (양자협상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계속 끌고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본격적인 양자협상인 캐나다와의 기술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가 올 10월 말 2차 패널회의에 이어 내년 3월 최종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 되도록 그 이전인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에는 본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추가 협의에서 삽입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는 부칙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 소의 나이 확인을 위한 이력추적제 시행도 강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올해 1건 등 지금까지 17건의 광우병(BSE) 사례가 보고됐으며, 2007년 이후에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인 특정위험물질을 전면 소각·매몰하는 등 강화된 사료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지위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만큼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개방을 요구하며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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