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업자간 권리의무 규정·표준계약·분쟁조정 등 총망라 축산농가와 가축계열화사업자간의 권리의무에서부터 표준계약서제도, 분쟁조정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된 ‘(가칭) 가축계열화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사이의 상호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축계열화사업 법제화 과제에 따르면 가축계열화사업의 개념 정의부터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등록)제도 도입, 가축계열화사업 육성시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인정, 종축 자율수급제도 도입, 표준사육계약서 제도 도입, 계약사육에 따른 사육경비 지급,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의무, 계약사육농가의 의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축계열화사업자별 계약사육농가 협의회 설치, 가축계열화발전협의회 설치, 가축계열화사업 지도 등 제도지원, 제재사항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하고 있다.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축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대형 축산물유통업자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인정 부분의 경우는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계약사육농가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사육농가를 지원하거나,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참여하는 ‘종축 수급조절’을 할 경우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축산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한 ‘표준사육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사육농가가 계약사육한 가축을 출하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시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가축계열화사업의 상생협력 촉진,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 등을 스스로 논의하기 위한 품목별대표조직 내에 가축계열화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