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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축산물 수출전선 ‘청신호’ 켜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종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재발방지’ OIE 규정따라
열처리 돈육 日 수출 재개·쇠고기 美 시장 진출 타진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은 구제역 최종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국제규정에 따라 방역 및 사후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국내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재개는 물론 국내산 쇠고기의 첫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주도산 돼지고기 및 열처리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일본에 파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국내산 쇠고기의 첫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여 지난 1월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러한 사실이 미국 관보에까지 게재됐으나 이후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됐다.
통상 국내산 쇠고기의 미국 수출을 위해선 ‘설문작업→자료 제공·검토→현지점검→지적사항 해명·이행→관보게재→수출기본요건 완성→동등성 평가(위생 수준과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수출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관보게재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2년여간 미국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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