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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허제 보다 등록제 강화 바람직”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축산농가 의무교육 필요 지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촉발된 축산업면허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축산업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축산업계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데다 전문가들마저도 면허제 도입보다는 차라리 축산업등록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면허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로부터 용역을 수행받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축산업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서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면허제의 시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기존의 제도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음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만약 면허제를 시행한다면 전체 농가 대상이 아닌 전업농 규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등록제 등록농가의 규모도 면허제를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의견 분석을 내놨다.
특히 대부분의 축산업면허제 관계자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필요하지만, 축산업면허제를 성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등록제에 의무교육을 추가한 형태의 축산업등록제 강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평가연구원은 따라서 질병예방을 위한 농가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이라면 축산업등록제에 의무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하고, 위기상황에서 축산업 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축산업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에 의무교육을 추가할 경우 이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프로세서(가칭 리스크관리)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안이다. 이는 질병이 대규모 사육환경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용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축산업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업을 규모별로 구별하여 관리하는 체계라야 하며, 1천두 이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교육(질병관리 프로세서 교육) 4시간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다. 축산업등록제 농가와 축산업면허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에다 환경관리교육과 경영관리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축산업면허제 도입 여부 등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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