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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유정복 장관 기자간담회서 강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계부처와 큰 틀서 이견 없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5일 농협법개정은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재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족자본금 지원 및 분배 문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한 특례 ▲현행 공제사업의 보험전환시 특례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런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농업과 농촌, 농민의 발전을 위한 목표와 목적이 같다면 그 목표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협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님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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