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비, 축산관련 세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금액이 1천800만원인 것을 축산단체에서는 2천4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천10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공제두수는 현행 소(한우·육우·젖소) 30마리에서 40마리로 검토하고 있으며, 돼지는 500마리에서 1천마리로, 닭은 1만5천마리에서 2만마리로, 사슴은 40마리로 검토하고 있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3년인 것을 축산단체는 영구적으로 감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농식품부는 5년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소득세법)에 대해 축산단체는 현행 중과세 2년간 유예인 것에서 축사 건물 면적의 일정범위내 토지는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과세 기간을 연장하여 5년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특례규정에 부가세 환급대상에 일부축산기자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축산단체는 누락된 축산기자재를 모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데 대해 농식품부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일부 난방 및 냉방기기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에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을 축산용 건물은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산단체는 축산용 건물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