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포함 30개월 미만 수입…SRM·내장부위 금지 합의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을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광우병 발병 시 검역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해 한·캐나다 양측이 21~23일 사흘간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4차 기술협의를 개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등 원칙적인 부분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의 수입 조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캐나다가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또 특정위험물질(SRM)과 내장부위는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광우병 발생 시 처리방법을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측은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역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검역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우병 발병 시 처리 절차와 관련해 캐나다가 한·미 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과 동등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