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지원·조세특례·농협보험 공제 등 선결과제 실타래 풀려 국회·농업계 일각 “기존 입장서 큰 진전 없다” 회의적 반응도 조합원 245만8천명, 회원조합 1천177곳, 계열사 22개. 이는 농협의 거대한 외형이다. 이런 거대한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 떼어내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이번엔 이 개혁작업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관심은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경분리라는 대사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6인 회동에서도 농협법개정을 위해서는 ▲자본금 지원문제 ▲조세특례 문제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문제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자본금 지원과 관련,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지원 규모, 대상 및 방식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이를 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회에 지원 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와 의무를 법 부칙에 명시하고, 지원후에도 자율성 보장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구조 개편에 지장이 없도록 1년여 준비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세 감면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문제 특례와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안의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내용을 농협이 수용했다는 것. 즉, 농협은 6조원의 자본금을 중앙회 쪽으로 출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못박아야 한다던 주장을 철회했고, 법 개정 이후 자산 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한다는 절충지점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 국회와 농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과 크게 진전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논의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농협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당초 17, 18일에서 22, 23일로 변경했다. 국회 농식품위는 이날 심의된 법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 한편 그동안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보면 △2009년 12월 16일 농협법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2010년 2월 11일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년 2월 22일 농협법개정안 농식품위 상정·대체토론 △2010년 2월 23일부터 4월 22일 법률안 심사소위 개최(총 7차). 이중 2월 23일 농협법 등 61개 법안 상정, 2월 24일 조합 선거제도 관련 개정사항 심사, 3월 15일 농협법 관련 의사진행발언 후 산회, 4월 13일 개의 직후 산회, 4월 14일 비쟁점 사안 12건 심사 및 합의(조합선거제도, 부과금 면제 등), 4월 19일 축산특례 및 사업분리 방식 심사, 4월 22일 사업분리 방식 심사 및 표결처리(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확정= 축산경제대표와 농협경제대표 현행 유지) △2010년 4월 27일 국회 정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10년 6월 18일 최인기 위원장 등 7명 교체, 농협법개정 관련 질의 △2010년 9월 상임위 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보험 등 쟁점에 대해 합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