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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가공·유통 연계 통합경영체로 육성

■ 농식품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무얼 담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6개소 내외 통합 도축장 설치…위생관리 강화
허가 유효기간 제도·전국 총량제 도입도 추진
구조조정 자금 연차적 차등…타축종 전환 가능

앞으로 국내 도축장이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20개소 내외의 거점 도축장이 선정 육성되고, 6개소 내외의 통합 도축장이 설치 육성된다. 또 도축장 위생관리도 강화되고,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농림수산식부장관으로 이관된다.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률이 연차적으로 차등화되고, 폐업 도축시설의 경우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 도축장 및 통합 도축장을 선정,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거점 및 통합 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 업체(26개소 내외)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거점 및 통합도축장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3천억원 수준에서 지원된다.
국내 도축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온도 기준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포장 유통을 의무화시키되 도축 규모별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3년엔 대규모(1일 2천두 이상 도축), ’14년 중규모(1일 1천두 이상), ’15년에는 소규모 도축장(1일 1천두 미만)까지 확대된다.
또 도축장의 HACCP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위생관리기준·HACCP 미 준수 시 과태료 150만원, 경고∼영업정지 1개월에서 앞으로는 과태료 5백만원, 영업정지 15∼3개월로 강화된다.
도축업 허가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을 고려중인 도축장경영자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차등화하고,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을 상향하되 ’12년 이후에는 지급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기존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고, 도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 도축시설의 재활용을 추진토록 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용어 설명】
▶거점 도축장이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
▶통합 도축장이란, 거점 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으로 축산통합경영체의 기준에 적합한 도축장.
▶허가 유효기간 제도란, 일정한 주기(5∼7년)로 도축업 시설기준 및 위생 관리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허가하는 제도.
▶도축장 전국 총량제란, 가축사육두수, 연간 도축물량, 육류 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국내 도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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