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2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한미 FTA 대책(08년∼17년) 4조7천억원과 축산업발전대책(09년∼17년) 2조1천억원과는 별도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9천973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17일 ‘한·EU FTA 보완대책(축산분야)’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책에 따르면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한편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돈대책으로는 사육환경 개선, 질병근절, 우수 종돈 개발·보급 등을 통해 17년까지 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25두)으로 향상시켜 절감하는 한편 수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산업도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으로 200만톤 이상의 원유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양계산업의 경우 질병근절, 전문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육우산업은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개량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업체(팩커)를 육성,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인공수정 주입기 등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