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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경제 대표·특례 유지 기대

■기류/ 농협법개정 무산위기 속 물밑작업 지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축산업계 의견 수용 ‘긍정검토’ 희소식 예고

지난 22,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의 법안심사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의 농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이번(22, 23일)이 마지막으로 사실상 금년내 농협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농협법만을 다룰 날짜를 별도로 잡자며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민주당 등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3대 사항에 대해 농협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 농협법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며 다급해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농협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농협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축산특례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업계에 희소식을 예고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이사 유지는 전반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축산특례조항도 축산업계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농협 조직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결과라며 반색하면서도 아직 농협법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민단체와 축산관련단체는 농협법에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축산특례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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