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축분뇨 자원화 촉진…축산물 안전위생 강화 축분뇨 액비 품질검사…동물복지농장 인증 소·돼지고기 등급기준 변화에 맞게 개선 가축계열화사업 상생체계 구축 제도 마련 ◆양돈장, 종계·부화장 이력관리체계 구축 ★양돈장(종돈장, AI센터 포함)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50㎡이상인 양돈장에 한해서만 축산업을 등록하고 있어 소규모 양돈장은 관리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 중 약 15%에 해당하는 농가 1천870호가 축산업 미등록 상태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양돈장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농장에서 도축장까지 이동관리 시스템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한다. 이어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2014년부터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한다.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 현재 병아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질병 발생시 정확한 역학조사 및 신속한 방역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계업자 또는 부화업자가 병아리 공급시 계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한데 이어 오는 2012년부터는 종계·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 생산 종계·부화장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공동자원화사업 지원대상이 농축협,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대상을 기술력, 자금력 등이 우수한 브랜드경영체, 사료업체 등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음식 잔재물 소화액, 가축분뇨 액비 원료로 사용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한정하여 음식 잔재물 투입량이 30% 이내인 경우 가축분뇨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 확대 부숙이 완료되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가축분뇨 액비도 살포 가능 지역이 농경지와 초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 지역에 골프장과 임야를 추가한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일부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가 유통되어 수요자인 경종농가에서 퇴액비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 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품질검사제를 도입한다. ◆축산물 등급제 개선 ★돼지고기 등급기준 보완 돼지고기의 등급구분이 복잡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육질등급 간 변별력이 낮으며, 등급판정시 대부분 온도체 상태에서 판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는 등급을 단순환(3등급, D등급 폐지, 17개에서 7개로 축소), 등급판정항목(삼겹살 두께, 근내지방도 등)을 2011년부터 보완한다. ★소 도체 등급제도 개선 한우 고급육 생산 정책 시행 이후 품질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기비육으로 과도한 지방 침착 및 생산비 증가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육량등급 기준을 개정하여 불가식지방 생산을 줄이고 소고기 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량등급 기준을 개선한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축산용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료내 혼합 가능한 항생제 추가 감축 필요성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한다.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는 치료용 항생제 사용이 가능하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누구나 자유롭게 동물용 의약품 구입, 사용할 수 있어 항생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불신증가와 국민건강 위협 우려 등으로 수의사처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해 주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진료 후 투약·처방토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건강·환경·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1년부터 도입한다. ★비가열 축산물 가공품 위생기준 완화 생햄(하몽), 자연치즈 등 비가열 가공제품의 경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가능성이 있어 외국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허용치 인정, 우리나라는 불검출 제품만 판매 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생햄, 자연치즈 등에 대한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불검출 기준을 2011년 12월부터 완화한다. ◆도축업 허가 관리제도 강화 추진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도축업 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이관 추진한다. ◆가축 계열화 제도개선 추진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계열화사업이 사육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에 상호 신뢰부족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양계협회(사육농가)측에서는 표준사육계약서 도입, 충분한 사육비 지급, 병아리 품질보증, 분쟁발생시 조정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계육협회(계열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계협회에서 요구하는 일부 내용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률에는 가축계열화사업 개념 정의, 가축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및 표준사육 계약서 제도 도입, 계열사별 농가협의회 및 분쟁 조정기구 설치 의무화,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권리·의무사항 규정 등을 담게 된다. ◆낙농산업 수급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전국 쿼터제 도입 추진(2011년 말) 낙농진흥회, 가공조합(서울·부산우유 등), 일반유업체(남양·매일 등) 집유주체별로 계약생산제(쿼터제) 실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여 집유주체간 원유·쿼터 상호 이동, 쿼터 증감 조정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전국쿼터제 도입을 추진한다. ★쿼터량 정산 기간 개선(2011년 중) 농가별 쿼터량과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15일마다 유대를 정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5일마다 유대는 지급하되, 쿼터량 정산 기간은 연장한다. 쿼터량 정산 기간을 연장하되, 성수기 원유공급은 늘리고 비수기 원유공급은 줄여 계절진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원유 가격 산정체계 개선(2011년 중) 원유 가격은 원유에 함유된 유지방 함량, 세균수, 체세포수 등에 따라 차등(특히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원유 가격 높아짐)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는 시장수요 변화,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 유지방 인센티브를 낮추는 대신 유단백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위생등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유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