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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동자원화 사업 등 5천6백여억 투입…녹색성장 기반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효율관리’ 어떻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비해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퇴액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민간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축분뇨 자원화시설·퇴액비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민간중심 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처리 현황
가축분뇨는 연간 4천3백만톤이 발생, 이중 돼지분뇨가 1천7백만톤으로 38%를 차지하고, 소 44%, 닭·기타가축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발생량 중 86%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10%는 정화처리, 3%는 해양투기(돼지분뇨중 1백17만톤)하고 있다. 소와 닭 분뇨는 개별농가에서 대부분 퇴비화 처리하고, 양돈분뇨 퇴비화 46%·액비화 16%·정화처리 25%·해양배출 7%로 다양하다.
◆문제점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중심의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대체, 액비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양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미흡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리 감독의 한계, 전문가 부족, 민간관리기구 부재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농가는 뇨(95%)가 많은 돼지분뇨처리에 한계가 있다. 사육두수 증가분에 대한 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정화처리시 방류수기준 문제를 맞추기 어렵고, 액비화시에는 농경지 확보 문제가 상존해 있다.
대규모(100톤 이상)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역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자체 공무원이 다수 개별농가의 처리시설 관리에 한계, 잦은 인사교류로 업무 연속이 결여, 기술지도 및 관리능력도 부족한 상태다.
덜 부숙된 상태로 유통되어 경종농가는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액비 사용시기 한정, 액비저장 공간 부족, 액비 주 수요처인 농경지 면적의 지속 감소 등로 수요처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고품질 퇴액비 요구 등에 대비한 전문가, 전문교육기관 및 민간관리기구가 부재하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퇴액비 품질관리 방안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3천두 미만 농가는 공동 또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육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11년 현재 70개소에서 오는 20년까지 1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화시설 관리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퇴액비 품질 향상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해양투기 감축목표를 09년 117만톤에서 10년 90만톤, 11년 20만톤에서 금지투기 금지 해인 12년부터는 0톤이다.
현재 해양투기물량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발생 증가분을 감안할 때 155만톤의 처리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말까지 가축분뇨 연간 200만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 90만톤(30개소), 액비유통센터 24만톤(60개소), 공공처리장 24만톤(16개소), 경축자원순환센터 8만톤(12개소), 개별처리시설 60만톤 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내년예산에는 해양배출이 많은 31개 시군 및 양돈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2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돼지분뇨 전체의 27%인 450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
▲퇴액비 품질 향상
품질검사제를 도입하고 제조업 등록 의무화 등으로 경종농가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품질 및 부숙도가 적합한 액비에 한해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품질 상품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12년부터는 부숙도,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살포를 허용하고, 정부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 제조업(퇴비) 등록도 의무화한다. 농가 또는 자원화 조직체에 액비품질인증표 발급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에 품질관리 전문가를 육성한다.
액비를 생산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 및 부숙도 판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전체 액비화 농가로 대상을 확대한다. 처방서 발급기관을 현행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협 토양진단센터 300곳으로 확대한다.
공동자원화·유통센터를 평가하여 액비살포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자원화 조직 컨설팅 의무화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액비운반 및 살포차량 실명제 실시 등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업기술센터 등에 액비성분 분석기를 11년 30개소, 12년 10개소 보급하고, 부숙도 판정기도 11년 20개소, 12년 100개소에 보급한다.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혐오시설에서 지역 주민 등이 찾아오는 주민 친화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퇴비화시설에 4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처리시설 이외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실, 조경시설, 환경학습관 등 지원으로 주민 친화형시설로 설치한다.
기성고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되, 보조금의 30% 수준은 6개월 이상 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평가후 집행한다.
공동자원화사업 참여 대상을 농축협·농업법인에서 축산물브랜드업체, 사료업체 등 민간기업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관리기구에 의한 관리로 전환한다. 즉, 기존의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방식보다 민간부분에 종합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가축분뇨 배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
액비부숙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하고, 액비살포 의무면적도 640㎡에서 300㎡로,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도 200m에서 100m로 각각 완화한다.
액비살포 가능지역을 농경지·초지 이외 골프장·임야 등도 추가한다.
해양투기 제로(0) 달성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악취·품질관리 분야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중기 투융자
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자원화사업 등에 5천649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공동자원화에 2천153억원, 개별처리시설 1천122억원, 유통시설 571억원, R&D분야 40억원, 경축순환자원센터 1천763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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