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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닭·오리육 의무 포장유통

농식품부, 축가법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본격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식용란은 내년 4월부터 유통기한 표기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며, 내년 4월부터는 식용란(계란)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만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시행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닭·오리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없이 유통판매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이는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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