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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비중 걸맞게 축산조직 확대 개편부터

■국회 농식품위 주최 ‘한·EU FTA 공청회’ 핵심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달 26일 한·EU FTA 체결로 축산업의 피해가 심대함에 따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과 박종수 충남대 교수 등 축산단체와 축산학계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EU FTA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축산단체와 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부가소득 비과세 확대·목장용지 양도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등 강조
축분뇨처리 지원 강화·낙농제도 개편·계란유통구조 개선 시급과제
협동조합형 대형팩커 육성·폐업 보상 등 현실적 대책 마련 한목소리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양돈산업 FTA 피해 산정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의 피해 금액 차이가 크다. 어쨌든 FTA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는 심각해 질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가의 경쟁력 집중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만큼은 축산업SOC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통합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가축분뇨를 하수관거에 연결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1조3천4백24억6천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2014년 이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 현재의 2년차 사업을 1년차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행 연간 150개소를 600개소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13년까지 4년동안 7천6백17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낮은 생산성, 고령화,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폐업보상을 해줘야 한다. 폐업농장을 인수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제, 양도세 등을 면제해 줘야 한다.
직전 5개년 평균 소득 제시 및 당년 소득 대비 차액을 보장함으로써 급격한 양돈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해야 한다.
기업중심으로 대형 팩커를 육성하게 되면 전업농가들은 대형 팩커의 위탁농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형 대형 팩커 육성보다는 조합형 팩커 육성이 바람직하며, 전업농을 보호하는 팩커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MSY를 앞으로 5년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면 우리 양돈농가들은 유럽과 미국의 양돈농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 MSY가 한국 15두, 미국 20두,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5두다. 종돈개량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종돈장을 체계적인 대형종돈장으로 개편해야 하며, 위생수준도 올려야 한다.
현재 10.5두인 생존산자수를 5년이내에 유럽 수준인 12.5두까지 개량되도록 1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생산비가 8∼10% 낮아질 경우 관세없이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경쟁이 가능하다.
사료요구율 개선을 위해서도 50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요구율 0.1의 개선은 연간 830억원(사료비의 3%) 개선 효과가 있다.
육질개량에 17억원이 투자돼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 돈육의 차별화 차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육질향상 및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간 1천800만원과 축종별 공제두수에서 발생된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두수도 소 30마리를 80마리로, 돼지 500마리를 1천마리로, 닭·오리 1만5천마리를 2천5백마리로, 양록은 80마리로 조정해야 한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목장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다. 농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돼야 한다.
농지의 대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반면 목장용지는 그렇지 않다. 이 역시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축산업의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감면대상에 축산업도 포함돼야 한다.
축산업의 비중에 걸맞게 축산관련 행정조직(농림수산식품부)과 연구조직(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대표(농협중앙회)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시유에 국한된 시장여건, 수입유제품 범람과 소비감소 등으로 인한 우유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낙농국인 EU, 호주, 뉴질랜드와 FTA 체결시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EU측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희생한 굴욕협상이다.
따라서 비준안 동의이전, 이해당사자인 낙농가 입장을 반영한 사전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수혜를 입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보는 산업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낙농조합으로의 집유일원화를 통한 실질적인 낙농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또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낙농특성상 농가가 거래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낙농대책은 생산자대책일 수 밖에 없으며 전국단일쿼터제는 최선의 정책수단이다.
FTA와 관련해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낙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쿼터삭감과 같은 낙농특성을 반영한 소득보전대책 도입, 연간총량제 및 쿼터 임대제도 등이 우선 필요하다.
더불어 시육소비확대를 위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우유급식 무상급식 실시 등이 필요하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계란 저장시설을 증설하여 계절에 따른 계란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으로 수요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고, 새로운 난가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국 권역별 생산자 중심의 공영집하장 건립을 통한 경매제를 도입해야 하며, 생산이력제, 유통기한, 등급제, 신선도 향상, 원가절감, 안전성 향상 등이 되도록 채란농가의 사육시설 자동화 지원을 통한 계란 유통 조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난가공시설의 정부지원을 통해 난가공산업 활성화를 이루고, 계란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수급조절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생산량 감축 및 수급조절을 하도록 하면서 농가 사육수수 증축에 대한 제한 및 신규진출을 억제해야 한다.
지역별로 브랜드닭고기를 안정적으로 도계할 수 있도록 공용도계장 신설 또는 기존 도계장의 공용화로 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종계 및 부화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계통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닭에 대한 가금티푸스 백신접종금지를 통한 가금티푸스 청정화를 수립한다.
종계병아리의 입식부터 실용계 병아리의 입식까지 이력관리체계를 강화해 병아리 수수조정과 품질 등을 관리하고 불량병아리의 근절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한다.

◆박종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낙농산업>
전국 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쿼터제와 집유일원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원유생산비 절감의 최대과제는 사료비절감으로 특히 조사료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과 간척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의 생산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으로 낙농경영의 분업화·외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지방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칼슘함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백질가격에 대한 적정한 책정이 필요하다.
우유에 대한 표시기준을 원유의 성분과 첨가물의 함량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원유의 위생등급별 구분 집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우유급식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 신선한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업체의 공조체계를 통해 우유의 총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대중국 우유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낙농조합의 적극적인 M&A를 유도하여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
<양돈산업>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안전한 돈육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 차원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돼지열병을 청정화함으로써 대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위주의 철저한 차단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양돈경영의 분업화와 외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모성질병 근절을 통한 MSY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돈사의 노후화된 시설의 신개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의 항구적 적용, 해외 사료자원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협동조합과 민간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브랜드 중심의 직거래 체제 확대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며, 냉장유통시스템 정착을 통한 ‘국산육=신선육’ 등식을 정착시킨다. 생축수송 전용차량의 보급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관리업무를 생산부서(농산물품질관리원)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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