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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경서 현장방역까지 총체적 보완

국회 농식품위 법소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농가 해외여행 신고 의무화…사람·차량 이동관리 강화

경북 안동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업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과연 국경검역에서부터 현장의 차단방역, 초동방역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과연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경 검역의 경우 이번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이 그동안 발생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경 검역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 악성 질병 유입이 해외 여행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여행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최초 발생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한 이후 구제역 양성 판정까지 방역 공백이 적지 않았다는 점, 현장 축산인들의 방역의식 결여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못지않게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걸)는 지난 2일 축산농가 해외여행 입국 시 신고 의무화, 차량 및 사람 방역 강화,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등 방역 기본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신고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
또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등은 소독과 기록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이 삭감된다.
특히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공·항만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소독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입국 시 신고의무 위반이나 격리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농장폐쇄 또는 사육이 제한된다.
이동제한 및 폐쇄명령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해진 수의사라든가 인공수정사,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법도 개정하여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소, 돼지, 닭, 오리에서 모든 우제류·조류로 확대하는데다 등록대상 농가도 사육시설 50∼30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점검 대상 선정 프로그램 개발과 축산농장의 D/B를 구축하여 방역추진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종축 분산관리를 위해 한우는 2012년까지 경북, 대관령 등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젖소는 2011년까지 영양, 천안 등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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