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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예방법 법안 등 처리 다음회기로

축산업계 “국회 방역 뒷짐” 성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여행객 입국 의무신고 등 강제조치 불가
이달 중 임시국회 열어 조속처리 희망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했던 농협법개정안 마저도 역시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국회를 강하게 성토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일 소위를 열고 축산농가 등이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뒤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축산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부분이 빠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하여 농식품위 전체 회의에 상정했으나 소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의 제안으로 소위도 열지 못하고 결국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뿐만 아니라 가축 소유자 등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 의무에서부터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차량 등 소독 대상 확대 및 강화, 축산농가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한 경우 농장을 폐쇄하거나 사육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농협법도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농축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회기를 넘긴 것에 대해 농축산인들은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조차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태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 희망해 왔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긴 것에 대해 적지 않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12월중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농협법 등 시급한 현안 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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