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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긴급의결

국회 농식품위, 급속확산 구제역 대응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동거 가족, 수의사, 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업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하고, 해외여행 가축의 소유자 등 입국 시 검역원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검역원장은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에서 입국 시 검역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주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사육시설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입국신고, 소독 실시 등의 방역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전파시킨 경우 등은 해당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에 사육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여 방역차원에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 제한된 도축장을 보상금 대상에 추가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입국신고, 소독 실시 등 방역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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