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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미발생 지역 농·축협 출하증명시 거래 가능

농식품부, 설 성수기 수급해결 위해 방식 개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가축거래 방식이 개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수집상 및 중간상인에 의한 가축거래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 농·축협에서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후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도간 가축을 이동하여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가축거래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초 설 성수기에 대비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1월중순까지 설 판매물량을 확보하는데 지자체간 이동금지로 서울 등 수도권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가 되지 않아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도간 가축이동금지 조치를 개선했다.
개선 방안의 기본원칙은 농가에서 지역간 출하금지에 따른 성수기 축산물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수집상 및 중간상인의 출하를 금지하여 질병전파 개연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기본원칙으로 한 도축장 생축이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축협에서 출하농가별 출하물량 및 출하차량을 파악하여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후 도축장에 출하토록 개선했다.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출하물량 및 배송차량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출하증명서를 발급 후 배차를 승인(수집상 및 중간상인에 의한 출하는 금지)하고, 생축 운송차량은 1개 농장의 생축운송을 원칙(타 농가 생축의 혼합운송 금지)으로 했다.
지역축협의 관리 및 방역조치를 통한 질병전파 개연성 최소화를 위해 지역축협에서 농가별 생축이 이동될 수 있도록 농가별 출하물량 배정, 출하차량 섭외, 임상관찰 및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문제, 출하증명서 제작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다. 필요시 화물차량 계근대 등 지역별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운전자 및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출하증명서에는 농가명, 농장소재지, 출하일자, 축종 및 두수, 출하도축장명(도매시장 및 공판장), 이동 차량번호 등을 기재해야 된다.
이동초소에서는 생축 운반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에서는 수의사가 출하증명서 확인 후 도축을 허용토록 했다.
출하증명서는 농가가 출하를 원하는(시·도간 이동가능) 도축장으로 발급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히 거래하는 도축장이 없을 경우 최대한 인접한 지역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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