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밀집지역 위협 따른 강력조치…행안부 총괄 지자체별 본부 설치…지역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 일로에 있자 구랍 29일 가축질병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6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경북북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축산 밀집지역(안성, 용인, 충남북, 전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지역별 대책본부 구성, 인력동원, 현장점검 등)에 주력하고,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구제역 방역(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공무원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도 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여,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여 발생지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29개 시·군중 12개 시·군)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발생지역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구제역의 빠른 종식과 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