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거부시 ‘1년이하 징역’ 질병 최초 발생농장 보상금 삭감 등 책임 묻기로 【위험관리 강화】 ◆가축질병 대응 강화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한다. 소규모 농가까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 의무화,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5일) 준수하도록 한다. 최초 발생 확인 농장은 매몰 보상금 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농장 등 가축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를 수의사,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으로 확대한다. 질병 전파 방지,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 상인에 대해서는 가축 거래를 금지시킨다.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검역·검사 강화 추진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해외 여행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보상금을 삭감한다. 법 개정 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구제역 및 AI 발생 대비, 종축분산관리 체계 구축 축산관련 연구기관(축산과학원, 축산기술센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축 분산사업소를 설치 운영한다. 한우는 서산, 무주에서 ’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으로 추가로 조성하고, 젖소는 고양에서 ’11년까지 영양과 천안으로 추가 조성한다. 돼지, 닭, 오리는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종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대상을 축산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한다. ’13년까지 15개소를 조성한다.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직불제 대상을 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서 오리까지 확대한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생산·유통단계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확충 축산 항생제 사료첨가를 7월부터 전면 중단하는 한편 HACCP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점검도 강화한다. 축산물의 HACCP 생산비중을 75%로 확대한다. 해외 문제 축산작업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신설에 따른 검역선진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수립 및 과학적 원리와 국제기준과 조화되는 검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장동력 확충】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축림어업 개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으로 해외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지법인을 통해 곡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국제곡물가 상승시 관계부처와 협의, 사료·식품원료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종자·생명산업 육성 민간 자율의 ‘종돈개량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구성, 유전자원 교류·선발·보급분야에 대해 종돈개량을 통합관리한다. 유전능력 우수종돈(산자수 기준, 상위 1%) 도입 및 국내 우수 종돈 선발·보급을 통해 국내 종돈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 종돈장 네트워크 구축사업 품종을 듀록에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로 확대한다. 전문 종돈장 7개소를 육성하고, 피라미드형 종돈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원종돈과 종돈을 분리하여 생산하는 전문종돈장 그룹에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생산, 유통 등을 전문화할 경우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을 자율신청방식으로 전환,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농축산인 지원은 유형에 따라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농가에는 보조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직접 지불금 및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자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신용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협동조합 선진화 ▲사업구조 개편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 자체 조달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취·등록세 등 사업분리, 법인신설에 따른 조세 부담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중앙회를 ‘전국단위 판매조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원예, 양곡, 축산관련지원부서를 원예판매본부, 양곡판매본부, 축산판매본부 등의 품목별 사업 체제로 전환한다. 경제지주 설립(’12년) 후 품목별 판매자회사 신설 등 농축산물 도·소매 유통 기능을 중앙회에서 지주회사로 이관한다. 중앙회 경제부문 조직 개편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