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허가제 도입 사육두수 ‘총량제’도 추진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축산업허가제에 대해 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 통제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농식품부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랍 28일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 통제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 회의를 갖고 논의를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의 근본적인 틀을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의 틀 속에는 통제 가능한 축산을 위한 가축사육업 뿐만 아니라 종축업, AI센터 등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여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허가제 대상은 모든 축종으로 하고, 가축거래상인 허가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되 가금류 100수 미만은 제외할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신규축산업자 24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 16시간, 사육경력 5년 이상 8시간, 소규모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내역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