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질병 유입 원천차단…지방자치단체 역할 대폭강화도 최인기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구랍 27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무역항, 국제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소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살처분 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구제역이 외국에서 전파되지 않고서는 전염이 불가능한 만큼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국내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축산형태가 외부와 완전 격리가 아닌 외부 접촉이 가능한 개방형이어서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모든 사람에 대해 방역차원의 소독을 실시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지역 체류자 및 방문자 모두에 대한 소독 ▲가축 소유자 등(농장주 및 가족, 수의사, 동물약품판매자 등)에 대한 입국 시 신고 ▲이들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축산시설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특히 지방재정 악화로 구제역에 대한 즉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제역의 조기대응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소각·매몰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