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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축산인, 입국심사때 소독·방역교육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축산인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법무부와 관세청과 합동으로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가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 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축산인에는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된다.
축산인은 가져온 짐을 찾고 나서 공항과 항만 등에 상주한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은 뒤 세관신고서에 ‘소독 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축산인이 입국 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해 소독과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법무부, 관세청과 협의해 자동으로 축산인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검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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