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대상이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자로 경계지역 밖의 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해제된 외곽지역의 소가 이동 또는 도축장으로 출하될 경우 구제역 종식시까지는 소 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 계통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역축협의 관리 하에 출하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동하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를 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대상지역 조정(발생 시·군의 전체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에 따르면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에도 발생농장 반경 10km내 지역의 소에 대해서만 이동을 제한한다. 경계지역(반경10km)밖의 소는 ‘쇠고기 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이나 출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