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축산농가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의무화, 방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 매몰지 관리강화, 매몰지 다른 용도사용 금지, 지정검역물 소독 의무 등이며,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외국인 근로자 신고·입국자에 대한 소독·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련자 입국시 소독 조치·출국신고 등,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매몰 직접 관여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