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앙으로 몰고 온 구제역 사태가 일파만파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가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 종사자 전염병 발생국서 입국시 소독 의무화 살처분 작업자 정신적 치료 등 사후관리 강화 매몰지 사전선정…지자체 방역비용 지원 확대 이동제한 등 따른 직접적 피해도 보상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가한다.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한다. 시·도 가축방역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국4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한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을 의무화한다.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예방교육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이 중 여행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다.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업자는 입국시 국립가축방여기관에서 질문·조사·소독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련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받은 자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를 명령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한다.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한다.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예방교육·소독 의무나 입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가축방역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소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이다.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관리토록 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매몰지 관리 실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한다.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역학조사·이동통제·살처분·소각 또는 매몰 비용, 주민교육·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