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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록제도 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효율적 방역업무 추진 ‘검역검사본부’ 설립
지자체에 항원진단키트 공급…종축분산관리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허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축산농장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에게 방역·위생·환경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질병발생 최소화 및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가칭)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설립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 종축 분산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한우의 경우 현재 서산과 무주에서 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까지 추가 조성하며, 젖소의 경우도 경기 고양에서 11년까지 영양과 천안에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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